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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항소심이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않은 사유를 직권으로 심리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한 경우,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따로 설시해야 하나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364조에 근거하여 항소심이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않은 사유를 직권으로 심리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 경우에는, 항소이유의 당부에 대해 따로 설시하지 않아도 그 자판을 함에 있어 항소이유를 판단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에 법률적용의 착오가 있어 직권으로 파기하고 자판한 경우, 항소이유의 당부에 대한 별도의 설시가 없더라도 판단 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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