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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설공사의 현장소장이 근로기준법상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건설공사의 현장소장이 비록 회사의 일개 현장소장에 지나지 않더라도, 자신의 책임하에 피해자들을 선발하고 고용하며 작업을 지휘하고 감독하면서, 회사로부터 임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아 이를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했다면, 해당 현장소장은 근로기준법 제15조에 규정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는 사용자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뿐만 아니라,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며, 이를 부정하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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