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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사자금을 은행에서 시공회사 계좌로 직접 입금한 경우, 그 자금의 보관 주체는 누구인가요?

Answer

공사자금은 발주 회사의 지출 청구에 따라 은행이 시공회사 계좌로 직접 입금하고, 시공회사의 대표자 인감증명과 사용인감계를 통해 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 경우, 그 자금의 보관 주체는 시공회사로 봅니다. 이는 시공회사의 계좌에 입금된 자금이 해당 회사의 책임하에 보관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발주 회사의 대표자가 이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하더라도 형법 제356조에 의한 업무상 횡령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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