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축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장의 부속 건축물인 식당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것이 건축법상 용도변경에 해당하나요?
Answer
구 건축법 시행령(1980.11.12. 대통령령 제10062호) 제174조의2 제1항 제5호 및 제2조 제1항 제14호에 따르면, 부속 건물은 주된 건축물이 존재할 때 이에 종속하여 동일 대지에 별도로 건축된 건물을 의미합니다. 공장 부지 내의 식당 용도의 부속 건축물을 구조 변경 없이 주택으로 전용하였더라도 이를 공장으로 용도 변경한 것이 아닌 이상, 해당 용도 변경은 시행령 제174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부속 건축물의 주된 건축물에로의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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