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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을 받은 것처럼 속여 임차권을 양도한 후, 임대인이 차임을 수령한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Answer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을 받지 않았음에도 이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임차권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과 권리금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임대인이 그 이후에 피해자로부터 차임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기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는 형법 제347조에 따른 것으로, 임차인이 기망행위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한 이상, 후에 발생한 차임 수령은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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