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밀항단속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선장의 허가 없이 기항지에서 주재공관을 찾아가 귀선하지 않은 경우, 밀항단속법에 따른 이선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Answer
피고인이 대한민국 외의 기항지에서 선장의 허가 없이 하선상륙하여 지정된 귀선시간 내에 선박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면, 신병 치료나 귀국절차를 위해 주재공관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밀항단속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이선죄가 성립합니다. 선원이 선원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승선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이선죄와는 무관하며, 이미 성립한 죄책을 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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