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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차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가스중독 사고에 대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책임이 있는지요?
Answer
임차목적물의 하자가 임차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거나 반드시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는 대규모의 하자가 아닌 경우, 그 하자는 임차인의 통상의 수선 및 관리의무에 속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려면, 해당 하자가 민법 제623조에 규정된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임대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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