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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정수표단속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퇴임한 대표이사가 자신의 명의로 발행된 부도수표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지요?

Answer

퇴임한 대표이사가 자신의 명의로 발행된 수표에 대해 발행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직접 수표를 발행했거나 작성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과실로 예금 부족 등의 이유로 지급 거절된 수표에 대한 책임은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본인에게만 성립하므로 퇴임한 대표이사가 수표가 발행되지 못하도록 명판 회수나 당좌거래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더라도 그에게 수표 발행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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