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주거침입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보호감호 대상자는 재범의 위험성을 따로 입증해야 하나요?
Answer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과 제1조에 따르면, 보호감호 대상자가 동 법 조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범의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재범의 위험성 유무에 대해 별도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사회보호법의 입법 목적이 재범 방지 및 사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보호감호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위험성이 당연히 존재한다고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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