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AI Hub 법률 QA
Question
확정판결 후에 증인이 이전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이를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무죄로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때'로 볼 수 있나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무죄로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때'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했거나 발견되었어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 그 증거의 가치가 다른 증거보다 객관적으로 우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확정판결 후에 증인이 이전에 한 진술을 번복하는 것은 이미 소송 절차에서 증거로 채택된 증거에 대해 변동이 생긴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무죄로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때'로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재심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원심에서 이와 같은 이유로 재심 청구를 기각한 것은 적법한 판단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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