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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항소한 사건에서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항소한 사건에서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형은 반드시 제1심 판결보다 중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96조에 따르면, 항소심에서는 제1심 판결의 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할 수 없으며, 이는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의 경우, 환송 전 제2심에서 선고한 형과 환송 후 다시 선고된 형을 합산하여 비교해야 하며, 이 합산 결과가 제1심의 형보다 가볍거나 동등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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