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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의료법과 약사법의 규정에 따라 의료용구에 관한 광고가 의료에 관한 광고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의료법 제4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약사법 제2조 제9항, 제63조, 약사법 시행규칙 제48조의 여러 규정을 종합해보면, 의료용구에 관한 광고는 의료에 관한 광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의료법 제46조 제4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할 수 있는 의료 광고의 범위는 진료 담당 의료인의 성명, 성별, 면허의 종류, 전문과목, 진료과목, 의료기관의 명칭과 소재지, 전화번호, 진료일, 진료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약사법 제2조 제9항은 의료용구를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이나,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영향을 주기 위한 기구, 기계, 장치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약사법 제63조와 시행규칙 제48조는 의약품 등의 광고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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