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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작업반장이 현장소장의 작업중단 지시를 무시하고 작업을 강행한 경우에도 현장소장에게 과실이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작업반장이 현장소장의 작업중단 지시를 무시하고 작업을 지시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현장소장에게 과실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장소장은 사고 방지를 위해 구덩이 안의 작업을 중단하도록 작업반장에게 지시하였고, 일반 인부는 작업반장의 지시와 감독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268조에 따라 현장소장은 작업중단 지시로 필요한 조치를 다했으므로 붕괴 사고의 발생은 현장소장의 과실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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