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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의사가 외상성 장파열을 장폐색증으로 오진한 경우, 의사에게 과실이 있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의사가 외상성 장파열을 장폐색증으로 오진한 경우에도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외상성 장파열과 장폐색증은 조기 감별이 어려우며, 피해자가 복부통증을 호소하더라도 엑스선 촬영 결과에서 특기할 만한 점이 없고 복벽 강직 증상과 반사통이 나타나지 않으면, 통상적인 진단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의사가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진단과 치료 방법을 사용한 경우에는 과실이 없다고 보아야 하며, 이는 본 판례에서 무죄 판결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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