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사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제1심에서 유죄판결과 배상명령을 받은 피고인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에서 배상신청 사건을 심리하지 않은 경우 문제가 되나요?

Answer

제1심 판결에서 유죄판결과 배상명령에 대해 피고인이 항소하여 항소심에 배상신청 사건이 이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이 배상신청 부분에 대한 심리를 유탈한 경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9조와 제31조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성립됩니다. 항소심은 배상신청 부분에 대한 심리판단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유탈한 경우 원심판결은 파기될 수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제1심에서 유죄판결과 배상명령을 받은 피고인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에서 배상신청 사건을 심리하지 않은 경우 문제가 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