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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관지폐렴 환자에게 피부반응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에 한하여 엠피시린 주사액을 시주한 내과 전문의의 행위는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기관지폐렴 환자에게 피부반응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에 한하여 엠피시린 주사액을 시주한 내과 전문의의 행위가 과실이 없다고 본 이유는, 엠피시린 주사액이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치료법으로, 페니실린 주사액과 비교하여 과민성 쇼크사의 가능성이 적으면서도 그 치료 효과가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료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절차를 따랐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전문가로서 합리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내과 전문의로서의 행위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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