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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검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어떤 조건에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군검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진정성립 여부에 대해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그 임의성을 다투는 경우 소송 단계에서의 모든 상황을 참작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조서의 형식과 내용, 피고인의 지능과 진술 태도, 진술의 시기 등 기록에 나타난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인의 군검찰에서의 진술이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임의의 진술로 인정된다면 해당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군법회의법 제356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된 경우에만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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