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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의자신문조서나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부인할 경우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사건 송치 당일에 작성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라도 그 작성 시기만으로 자백진술의 임의성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피의자가 공판정에서 조서의 진정 성립을 인정하고, 자백이 신체적 강요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면 해당 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따라 신빙성을 의심할 사유가 없으면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실황조사서에 대해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해당 진술 및 재연 상황을 모두 부인할 경우, 그 실황조사서는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공판에서 범행을 부인하거나 자백을 철회할 경우, 실황조사서가 독립적 증거로서 인정되기 어렵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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