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원직원기피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AI Hub 법률 QA
Question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과 접수계장에 대한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준항고는 적절한 불복 방법인가요?
Answer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과 접수계장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 불복하기 위해서는 준항고가 아닌 즉시항고가 적절한 방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16조에 따르면, 준항고는 법원의 기관인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재판을 했을 경우에만 해당 법관 소속 법원에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절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재판장이나 수명법관이 아닌 법원 자체가 결정한 사항이므로 준항고 대상이 아니며, 항고법원에서 이 기각 결정을 불복 사건으로 처리하고 이유 없다고 기각한 것은 법적으로 정당한 처리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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