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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고인이 계에 직접 가입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계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이 허위공술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이 계에 직접 가입하지 않은 공소외(갑)에 대해 계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은 허위공술이 아닙니다. 이는 공소외(갑)가 피고인이 조직한 계에 직접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진술한 것이며, 실제로 공소외(갑)는 중간계주를 통해 계에 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중간계주가 자신의 이름으로 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불입하고, 계금을 수령하여 공소외(갑)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고인의 진술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이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대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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