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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무자가 사업에 실패하고 도피하는 상황에서 채권자들이 보장책 없이 타이어를 은닉·보관한다는 진술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나요?

Answer

채무자가 사업에 실패하고 2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며 도피하는 상황에서, 채권자들이 1천여만 원의 채권에 대해 아무런 보장책도 없이 채무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타이어를 단순히 은닉·보관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합리성이 결여되어 믿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진술을 바탕으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된 것으로, 형사소송법 제308조에 따라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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