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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아들과 이름이 같은 채무자승계인 앞으로 송달된 소송서류를 개봉한 경우, 신서개피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법 제316조에 따르면, 피고인이 소송서류를 개봉한 상황에서 그 서류가 대체집행사건의 채무자승계인에게 송달된 문서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면, 신서개피의 고의가 인정됩니다. 특히, 피고인이 대체집행신청을 한 사건의 상대방 주소와 성명이 수신인으로 표시된 서류를 개봉한 경우, 이를 모르고 개봉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신서개피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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