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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같은 시간에 교습받거나 연습하는 사람이 10명 미만일 경우, 사설강습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Answer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사설강습소'란 사인이 일정 기간 동안 다수인에게 지식, 기술, 예능 또는 체육을 교습하는 시설을 의미하며, 여기서 '다수인'이란 동일한 시간에 교습을 받는 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를 뜻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무도교습을 한 사례에서처럼 교습생이 매일 수시로 출입하여 같은 시간에 교습받거나 춤을 춘 인원이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사설강습소에 해당하지 않아 법률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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