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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경우, 어떤 사정들이 고려될 수 있나요?
Answer
피감호청구인의 이 사건 범행이 이전의 실형 전과와 동종의 죄에 속하더라도, 그 범행이 과도한 주취로 인한 일시적, 우발적, 격발적 행위로 발생한 경우, 피해액수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피감호청구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전까지 일정 직업을 가지고 성실히 생활해왔으며, 재취업이 보장된 경우에도 재범의 위험성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 근거한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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