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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환경보전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분뇨를 버리는 행위'는 어떤 의미인가요?

Answer

환경보전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분뇨를 버리는 행위'란 분뇨를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방법으로 안전하게 처리하지 않고, 분뇨인 상태 그대로 공공수역에 방류하거나 산림에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분뇨종말처리시설을 거쳐 오염물질이 제거되지 않은 채 방출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환경보전법 제39조에 따라 분뇨종말처리시설을 갖춘 상태에서 적법하게 방류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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