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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남편이 아내의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그 인감도장의 사용에 대해 포괄적 대리권이 인정되나요?

Answer

남편이 아내의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인감도장의 사용에 관해 포괄적 대리권이 위임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민법 제114조와 제680조에 따르면 대리권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되어야 하며, 단순히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로는 이러한 포괄적 권한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아내와 남편 사이의 불화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내의 승낙 의사를 추정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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