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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판정에서 피고인이 “공판정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에 대해 부동의”라고 진술한 경우, 그 취지는 무엇으로 해석되나요?

Answer

공판정에서 피고인이 검사 작성의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에 대해 “공판정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에 부동의”라고 진술했다면, 이는 조서 내용을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및 제318조에 따라 이는 조서의 특정 부분을 증거로 함에 동의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적으로 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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