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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당포 경영자가 전당물의 소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어떤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나요?

Answer

전당포 경영자가 전당물의 소유 여부를 확인하는 데 있어, 전당 의뢰인의 나이, 직업,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하고, 전당물대장에 관련 사항을 정확히 기재했다면 이는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당포 운영자가 아이들 공납금 마련을 위해 카메라를 전당잡히겠다는 말을 듣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전당물대장에 전당 일시, 품명, 주소, 직업 등을 상세히 기록했다면 형법 제364조와 전당포영업법 제15조, 제16조에 따른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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