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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차인이 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에 대한 권리행사를 우선적으로 부여한다는 약정을 했을 때, 이 약정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전차인에게 양도하는 의미인가요?

Answer

형법 제35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임차인이 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에 대한 권리행사를 우선적으로 부여한다는 약정은 그 보증금 반환채권을 전차인에게 양도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중 약정한 금액을 전대차보증금 반환을 위해 우선적으로 지급하겠다는 약속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한 것은 당연하며, 이를 전차인을 위해 수령·보관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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