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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거래가격을 허위 기재하여 통관하는 행위가 관세법 제180조에서 정하는 관세포탈행위에 해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거래가격을 허위 기재한 신용장과 송품장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수입가격을 실제 거래가격보다 저렴하게 신고한 후 그 차액을 수입 후 국내에서 정산하는 방식으로 통관하는 행위는 관세법 제180조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관세포탈행위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과세자료를 조작하여 관세 부과 결정을 어렵게 하므로, 이는 관세법에서 규정한 포탈행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원심에서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한 피고인의 행위를 관세법 제180조 제1항의 포탈행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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