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의료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의료법에 따라 의원 개설이나 이전 신고를 접수한 행정청이 해당 신고를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나요?
Answer
의료법은 의원이나 치과의원, 한의원 등의 개설 및 이전에 관하여 신고만으로 충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30조 제3항에 따르면, 의원을 개설하거나 개설 장소를 이전하는 경우 도지사에게 신고하면 되며, 행정청이 이를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별도로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종합병원이나 병원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것과 달리, 의원은 진료에 지장이 없는 시설만 갖추면 되므로 행정적 감독의 차등을 두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행정청은 의원 개설이나 이전 신고가 접수되면 이를 당연히 수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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