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혼인빙자간음AI Hub 법률 QA
Question
타인과 결혼한 남자와 동거 중인 여성이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이전까지의 성관계를 혼인빙자의 간음행위로 단정할 수 있나요?
Answer
동거 중인 남성이 다른 여자와 결혼한 사실을 알았더라도, 단지 그 사실만으로 이전까지의 성관계가 혼인빙자의 간음행위였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결혼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남성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동거 관계가 계속 유지되었으며, 피해자가 남성의 결혼에 대해 물었을 때 남성이 금전 문제로 결혼했다며 청산하겠다고 답변한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해당 결혼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해서 그간의 성관계가 혼인을 빙자한 간음행위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