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조세범처벌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입지출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고 고의로 영수증을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부상 성실 기재를 하지 않은 경우, 외형수입금액이나 포탈세액의 추정 계산은 어떤 조건에서 허용되나요?
Answer
수입지출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영수증을 고의로 은닉하는 등 장부상 성실하게 기재하지 않은 경우, 외형수입금액이나 포탈세액 등의 추정 계산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추정 방법을 사용하며, 그 결과가 신뢰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과 진실성이 있는 경우에 허용됩니다. 이러한 추정은 객관성과 합리성이 갖추어져야 하며, 그 결과가 실제 상황에 부합할 개연성이 높아야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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