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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점포 앞에 방치된 빵을 가져간 경우 절도의 범의 확정을 위해 어떤 점을 추가로 심리해야 하나요?

Answer

점포를 폐점하면서 제조 연월일이 오래된 빵을 별다른 감수조치 없이 점포 밖에 방치한 경우, 피해자가 그 소유를 포기한 물품으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도의 범의를 확정하기 위해 원심은 해당 빵이 쌓여있던 위치와 감수조치의 유무, 피해자가 부패된 빵을 점포 앞에 방치한 사례가 있었는지 등을 추가로 심리하여 부패하여 버린 빵으로 오인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검토해야 했습니다. 이는 형법 제13조, 제329조와 형사소송법 제308조에 따라 범의의 정확한 확정을 위한 심리 의무를 다하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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