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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상금수령단체가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보상권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보상금수령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보상권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5조제8항은 일정 기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의 공익목적 사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보상권리자의 보상금 수령 권리를 소멸시키거나 보상금수령단체의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상권리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상금수령단체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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