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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점검·확인할 때,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전인 2013년 6월 19일 전에 확정된 성범죄 경력도 점검·확인의 대상에 포함되나요?
Answer
특별자치시장등이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가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점검·확인하는 경우, 개정규정 시행 전인 2013년 6월 19일 전에 확정된 성범죄 경력도 포함됩니다. 이는 법령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성범죄 경력 점검의 범위가 법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운영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점검이 필수적이라는 법의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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