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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청소년에 대해 형법 제299조에 따른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이 아닌 형법을 적용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취업제한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청소년에 대해 형법 제299조에 따른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아닌 형법을 적용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이 적용됩니다. 이는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제6호가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제3항이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저지른 자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조항의 입법 취지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는 것에 있으므로, 비록 적용된 법령이 형법일지라도 그 범죄사실이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된다면 취업제한이 적용된다고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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