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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업무상 배임 및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직에서 면직된 자가 집행유예기간 만료 후 이사장직 선거에 출마하여 임원이 될 수 있습니까?
Answer
형법상 업무상 배임 및 사기죄로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신용협동조합 임원은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즉시 면직됩니다. 이러한 경우,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임원 자격이 해임된 후 5년간 제한되는데, 이는 임원으로서의 결격사유가 중한 경우에 해당하여 최소한 해임이나 징계면직보다 같거나 중한 제한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근거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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