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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찰청장이 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을 출장조치하여 다른 지방경찰청 관할구역 내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것이 도로교통법상 지도 및 감독 규정에 위반되나요?

Answer

경찰청장이 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을 출장조치하여 다른 지방경찰청 관할구역 내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141조에 위반됩니다. 이 법은 운전학원의 지도·감독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경찰청장이 이를 직접 행사할 권한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찰청장은 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만 가질 뿐, 직접 행정객체인 운전학원에 출입하거나 검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청장이 특별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을 통해 다른 지방경찰청 관할구역 내에서 직접 감사활동을 지휘하는 것은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서, 도로교통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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