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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국가청렴위원회가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있습니까?
Answer
국가청렴위원회는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부패방지법 제21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수사의 당부에 관한 사항은 수사의 착수나 진행과는 관계없이 수사 자체의 옳고 그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수사의 적법성 여부와 무관한 경우에는 국가청렴위원회가 부패방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 진술 요구 등의 조치를 통해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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