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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이 다른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에 업무를 하도급한 경우, 원사업자도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 확인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네, 해당 경우 원사업자도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 확인 의무가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3항 전단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는 다른 기관 소속 근로자라도 해당 기관에서 실질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간 업무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원사업자 역시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으로서 성범죄 경력 확인 의무를 지니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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