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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로교통법에 따른 주·정차위반행위를 이유로 과태료 부과 절차 중에 주·정차위반행위를 한 운전자와 고용주 등이 동일인으로 밝혀진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범칙금 통고처분을 해야 하나요?

Answer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시장등이 주·정차위반행위를 이유로 같은 법 제160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고용주등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회를 준 결과, 주·정차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고용주등과 동일인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시장등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3항에 따라 시장등은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밝혀내었으므로,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경찰서장이 해당 운전자에게 범칙금 통고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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