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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도소 및 구치소의 장으로 재직했던 자가 재직 시 성폭력 사범 재범방지 교육 경력이 있는 경우, 이를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근무한 경력으로 볼 수 있습니까?

Answer

교도소 및 구치소의 장이 성폭력 사범 재범방지 교육 경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해당 경력은 교정ㆍ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에 불과하여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나 상담 및 지원 등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력만으로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제2호가목2)에 따른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성폭력방지 업무에 상당한 실무 경험을 갖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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