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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가 민간병원에 설치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되나요?

Answer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는 민간병원이 운영을 위탁받아 설치된 기관이지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등을 정보공개 대상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센터는 이러한 법령에서 명시한 기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거나 부속된 기관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에 준하는 기관으로도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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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가 민간병원에 설치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