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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음반의 저작재산권자가 저작권 대리중개업자와 체결한 계약에서 음원저작권의 이용 허용 권한을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위임하고,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장되도록 한 경우, 저작권대리중개업자가 이를 수행하는 것이 저작권법상의 포괄적 대리에 해당하나요?
Answer
저작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무선 기반의 모든 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권한을 대리중개업자에게 일정한 기간동안 독점적으로 위임하고, 그 기간만료 6월 전에 서면에 의한 기간만료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연장하도록 하며, 매출대금의 일정비율을 사무처리를 위한 보수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지적재산권 대리중개계약을 저작권 대리중개업자와 체결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은 저작권법상의 포괄적 대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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