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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2008년 5월 30일 어린이집 설립 인가 당시 성범죄 경력조회를 통해 성범죄 경력이 없음을 확인받아 어린이집 설립인가를 받은 후 계속 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을 근거로 어린이집 설립 이후 발생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어린이집 설립 인가 당시인 2008년 5월 30일에 성범죄 경력조회를 통해 성범죄 경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어린이집 설립인가를 받은 자라 하더라도, 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하는 중 성범죄 경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을 근거로, 어린이집 설립 이후 발생한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기 위해 관계기관의 장에게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성범죄자가 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하는 것을 방지하고,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률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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