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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육공무원이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경우 취업제한이 적용되는지요?

Answer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교육공무원이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유예ㆍ면제된 경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이 적용됩니다.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일정 기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교육공무원도 이에 해당하여 취업제한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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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이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경우 취업제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