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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성범죄자 등록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 중, 성범죄 외의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성범죄자 등록정보의 공개기간 계산 시에도 제외되어 공개기간이 연장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성범죄자 등록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 중 성범죄 외 다른 범죄로 인해 교정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등록정보의 공개기간을 계산할 때는 공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수용기간만큼 공개기간의 종기가 늦추어지지 않으며, 공개기간은 수용기간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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