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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간의 업무를 하도급하는 경우, 원사업자도 하도급 받은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성범죄 경력을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까?
Answer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간에 그 업무를 하도급하는 경우, 원사업자도 수급사업자 소속의 근로자에 대해 성범죄 경력을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같은 법 제56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근거하여 원사업자가 도급한 업무에 종사하는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에 대해서도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외에도 이러한 확인 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적 요구사항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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