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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ㆍ군공무원이 도로에 주차된 차량이 도로교통법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다면 주차 방법 변경이나 이동을 명할 수 있나요?

Answer

시ㆍ군공무원은 도로에 주차된 차량이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다면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통 방해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제34조 위반으로 간주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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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군공무원이 도로에 주차된 차량이 도로교통법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다면 | 애스크로 AI